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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단 3일 접수! LH 청년·신혼 매입임대 모집

by sunlovehouse 2025. 7. 7.

청년 신혼 매입임대

2025년 7월 LH 청년·신혼 매입임대 모집

 

2025년 7월 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총 4,19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급은 취업준비 중인 무주택 청년부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를 막 출산한 신생아 가구까지 생애주기별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27세 청년 A씨는 원룸 월세 부담에 지쳐 이사를 반복하다가,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이 완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시세의 50%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1년 차의 맞벌이 부부 B씨는 보증금 대출과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던 중 신혼Ⅱ 유형의 준전세형 오피스텔에 당첨되어 최대 14년간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갖춘 주거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급은 ▲청년 매입임대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주택 2,412가구로 구성되며, 수도권에만 2,375가구가 집중 공급됩니다. 특히 유형별로 임대료 수준과 거주 기간이 다양하게 설정돼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청약은 7월 9일까지 단 3일간 진행되며,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유형별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7월 공급은 단순한 임대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서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마세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총정리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무주택 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7월 모집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4,190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수도권은 1,018가구, 지방은 636가구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청년 수요에 맞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옵션이 갖춰진 것이 특징이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할 경우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대학가 근처에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유형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만 2세 미만 자녀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1,357가구, 비수도권 1,055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유형은 I형과 II형으로 구분되며, I형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일반형 매입임대(시세의 30~40%)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II형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준전세형(보증금 80%, 월임대료 20%)으로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소재지에 일정 기간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 조건은 모집 유형 및 가구 형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세 분석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제도로, 신청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과 자산 요건’입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모집 유형별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약 620만 원인 경우, 1순위는 50%인 약 310만 원 이하, 2순위는 70%인 약 434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보통 1순위는 70% 이하로 적용되며, 일부 신생아 유형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우선순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총자산이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되며,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사용 차량, 혹은 공동명의 차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리스 차량, 업무용 차량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차량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액 산정 기준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심사 중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지면 향후 공공임대 청약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정리


2025년 7월 모집은 **7월 7일(월)부터 7월 9일(수)**까지 3일간 진행되며,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및 유형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 자격 조건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공고에는 주택 위치, 공급 규모, 임대료 수준, 보증금 금액, 유형별 우선순위 조건, 신청서 접수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산 관련 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필요 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추가 서류

청년 유형은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일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LH에서 1차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에 들어가며, 자격이 충족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이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사전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입주가 이뤄집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입주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서류 누락이나 자격 미달 시 입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모든 서류와 자격을 철저히 점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7월 청약 접수가 시작된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공급은 총 4,190가구로, 거주 기간, 임대료 수준, 입주 대상 등에서 다양한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모집에 포함된 대표적인 주택 유형별 주요 조건과 차이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청약에 도전해보세요.


청년 매입임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학생·취준생 빌트인 가전 포함, 원룸·오피스텔 형태 시세의 40~50% 최대 10년 (혼인 시 2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대학원생 대학 인근 위치, 기숙사 대체형 시세의 40% 최대 10년
신혼Ⅰ형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 포함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 임대 시세의 30~40% 최대 20년
신혼Ⅱ형 신생아 포함 신혼부부 가구 아파트·오피스텔, 준전세 구조 보증금 80%, 월세 20% 최대 10년 (자녀 시 14년)
 

이처럼 유형별로 조건이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이 속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 및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신청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단 3일,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므로,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지금, LH 매입임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