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인하 내역과 기준 확인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항공권을 예약하면 여러 부가 비용이 붙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것이 유류할증료, 공항세, 출국납부금인데요. 특히 출국납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로 출국납부금 금액을 기존 11,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하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낸 출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출국납부금 인하 내역부터 환급 대상, 신청 방법, 실전 활용 꿀팁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환급 사례와 실제 환급 가능한 항공권 사례도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 인하 내역과 기준 확인]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여행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포함된 총 11,000원이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령 개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7,000원으로 줄어 총 8,000원만 부과됩니다.
변경 내역 정리표
2024년 6월 30일까지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2024년 7월 1일부터 | 7,000원 | 1,000원 | 8,000원 |
이 금액은 대체로 항공권 결제 시 운임에 포함되어 자동 부과됩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납부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항공권을 구매해도 수수료만큼 혜택을 더 보게 됩니다.
예시:
김민수(30세, 직장인)는 2024년 6월에 12월 출발 항공권을 예약하며 출국세 1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제도 개편으로 8,000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수 씨는 항공권 결제처에 문의하여 3,000원의 차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항공권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를 놓치지 않으려면 항공권 내역에서 'Passenger Service Charge', '출국세' 등 표기 금액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정리
출국납부금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 같지만, 사실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이 존재하며 일정 상황에서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먼저 면제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관 및 공식 출장 목적의 공무원
- 24개월 미만 영아
- 환승승객(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즉시 출국하는 경우)
- 군사 관련 임무 수행자
- 기타 법령으로 면제 사유가 인정된 사람
✅ 1. 온라인 신청처
- 공식 환급 사이트 : https://www.tour-refund.kr
- 운영기관 : 한국공항공사 (KAC)
✅ 특징:
- 별도 항공사 문의 없이 간편 온라인 환급 가능
-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공항 이용자 모두 신청 가능
- 비행기 탑승 여부와 무관하게 항공권 취소/변경 후 신청
✅ 2. 신청 대상
- 항공권 취소 후 미사용 티켓
- 환승승객 및 면제대상 착오 납부
- 과거 과납 건 (최대 5년 이내)
✅ 3. tour-refund.kr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 https://www.tour-refund.kr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 항공권 정보 입력 : PNR 예약번호, 항공편명, 출국일
- 환급 사유 선택 : 취소, 환승, 면제 등 선택
- 필요시 서류 업로드 (면제대상 증명)
- 환급 계좌 입력 → 환급 신청 완료
✅ 4. 준비서류 (상황별 차이)
항공권 취소 | E-ticket 번호 또는 예약번호 |
환승/면제 대상 | 여권, 증빙서류 (공문 등) |
과납 환급 | 결제내역, PNR 예약번호 |
✅ 대부분 여권 + PNR 예약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 5. 환급 처리 기간
계좌입금 | 7~15일 |
카드취소 | 카드사 정책에 따라 5~10일 |
✅ 참고사항:
- 신청 후 진행상태 조회 가능
- 신청 이후 SMS 문자 안내 수신 가능
✅ 6. 공항공사 tour-refund.kr vs 항공사 차이점
대상 | 모든 출국납부금 | 항공권 결제 금액 전반 (운임 포함) |
장점 | 별도 항공사 문의 불필요, 직접 처리 | 항공권 전체 환불 시 편리 |
권장상황 | 출국세만 환급 필요 시 | 항공권 전체 취소 시 |
✅ 7. 추가 참고사항
- tour-refund.kr은 대한민국 공항공사 공식 환급 경로
- 공항에서도 kiosk 환급기 운영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 인천공항은 항공사 창구, 기타 공항은 KAC 직접 운영
✅ 정리 결론
출국세 환급, 무조건 항공사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tour-refund.kr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항공권도 가능하니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해외 주요 국가 출국세와 한국 비교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출국납부금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다양한 공항세, 출국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최근 기준 8,000원으로 조정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의 출국세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출국자에게 **1,000엔(약 9,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특히 일본은 면제 대상이 적어 대부분의 승객이 부담합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출국세가 비싼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호주의 **출국세(Passenger Movement Charge, PMC)**는 60호주달러(약 53,000원)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광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의 면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도 상당히 높은 출국세를 부과합니다. 영국의 **Air Passenger Duty (APD)**는 단거리 13파운드(약 22,000원), 장거리 최대 200파운드(약 35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비즈니스석 이용 시 추가 금액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세금이 합산된 형태입니다.
연방 항공세, 보안세, 공항이용료 등이 포함되는데, 국제선 출국 시 보통 40,000원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8,000원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특정 면제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일부 환승객이나 공무 출장자, 유아 등은 면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주요 국가 출국세 비교표
한국 | 출국납부금 | 8,000원 | 2024년 인하, 일부 면제 대상 존재 |
일본 | 국제관광여객세 | 약 9,000원 (1,000엔) | 대부분 승객 부과, 자동 징수 |
호주 | PMC | 약 53,000원 (60AUD) | 세계 최고 수준 출국세 |
영국 | APD | 22,000~350,000원 | 거리·좌석등급별 차등 부과 |
미국 | 국제선 공항세 등 | 약 26,000~40,000원 | 복합세금, 노선별 상이 |
이처럼 국가별 출국세 차이가 상당히 크고,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국제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항공권 취소 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각국의 출국세 금액도 고려해 여행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