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 결혼 지원금 신청만 하면 100만원
2025년, 경기도는 결혼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제공되며, 비교적 넉넉한 소득 기준과 간단한 신청 절차로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결혼 직후 가구 구입, 예식 비용, 전세자금 등으로 지출이 많은 시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 정책은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신혼부부 사례를 예로 들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 청년부부라면 가능!
2025 경기 청년결혼지원금은 단순한 ‘청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시와 함께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출생연도로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987년생(만 38세), 아내가 1991년생(만 34세)이라면 두 사람 모두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거주 요건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을 고양시에 마련한 후 주소를 아직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거주하고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까지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③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20일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5월 10일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④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 근로소득은 지급총액 기준,
-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원으로 연봉 4,500만 원, 아내가 프리랜서로 연 2,8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 7,3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예시
2025년 3월 수원시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김지수(1990년생)·이유진(1993년생) 부부는 신혼집을 수원에 마련하고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직장인과 프리랜서로 연소득 4,200만 원과 2,900만 원, 총 7,100만 원 수준이므로 소득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 경우 경기 청년결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명만 대표 신청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한 엄수는 필수!
2025년 청년결혼지원금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특히 임시저장만 해놓고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청년결혼지원금’ 배너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일부 항목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확인되지만, 미연계 시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소득이 없을 경우 제출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김포시의 박 씨 부부는 소득증빙을 위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PDF로 출력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형식(JPG, PNG)으로 첨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8월 29일 18시 이전에 ‘최종 제출’을 해야만 신청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류를 다 준비했어도 임시저장 상태이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자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신청 결과는 경기민원24 사이트 내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얼마를, 어떻게 받는가?
2025년 경기도는 결혼한 청년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특별한 조건 없이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형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즉, 수령한 금액은 그대로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종합소득 신고 시에도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하며 2025년 2월에 결혼한 청년 부부가 신청 절차를 마치고 선정되었다면, 11월 중순 무렵 신청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 금액은 예식비, 신혼여행 경비, 신혼집 가구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나 영수증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계좌번호 오입력, 개인정보 누락, 휴대폰 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거절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25년에만 약 1만 쌍 이상의 청년 부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인구 활성화 및 청년 정착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예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추후 결혼 후 출산, 주거 이전 등과 연계되는 추가 복지 혜택도 검토 중이므로, 경기민원24에 자주 방문해 정책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결론
2025 경기 청년결혼지원금은 결혼 초기 비용이 큰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금형 복지 정책입니다.
연령, 혼인신고일, 경기도 주소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한 내 최종 제출까지 마쳐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오기재는 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00만 원의 시작자금,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 경기민원24에서 신청을 시작하세요!
✅ 한눈에 보는 요약표
지원 대상 | - 1985.1.1.~2006.12.31. 출생 청년 부부 - 부부 모두 경기도 주소지 - 20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 -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청 가능자 | 부부 중 1명만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2025.08.01(금) 10:00 ~ 2025.08.29(금) 18:00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https://gg24.gg.go.kr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필요 시) |
지원 금액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자 계좌 입금) |
지급 예정일 | 2025.11.10(월) ~ 11.14(금),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임시저장만 한 경우 미접수 처리, 계좌번호 오기재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