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지만 갑작스러운 출근, 병원 동행이 어렵거나 재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셨나요?
2025년 경기도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감염아동을 위한 병원동행 및 재가보호 긴급돌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신청자격부터 지원절차, 비용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니, 꼭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 1. 신청 대상 및 요건
감염아동 긴급돌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아동 | 경기도 거주 중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감염 확진 또는 의심 증상 있는 아동 |
보호자 조건 | 병원 입원, 자가격리, 교대근무, 취업, 출산 등으로 일시적 돌봄 불가능한 보호자 |
우선 지원 가정 |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대위기 아동 가정 등 양육공백 인정 가정 |
※ 감염병 사유로 병원 내 입원 중인 아동은 병원 내 돌봄 제공은 불가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정부지원 중복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 2. 서비스 종류 및 제공 내용
감염아동 긴급돌봄은 병원동행과 재가보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 병원 방문 및 귀가 동행, 진료 보조, 대기 중 돌봄 / 감염관리 교육 이수 요원 배정 |
재가보호 서비스 | 자택 내 돌봄, 기본위생·식사·약 복용 지원, 놀이활동, 심리안정 활동, 활동 리포트 제공 등 |
✅ 예시 상황:
- 병원동행: 코로나 의심 증상 아동 → 조부모 돌봄 불가 → 감염돌보미가 병원 진료 동행 후 귀가까지 안전보호
- 재가보호: 인플루엔자 확진 아동 → 엄마 야간 근무 → 돌보미가 하루 8시간 가정 내 보호 및 심리놀이 병행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병원동행과 재가보호의 차이점
감염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는 병원동행과 재가보호 두 가지로 나뉘며, 아동의 감염 정도, 보호자의 부재 시간, 환경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병원동행 서비스는 보호자가 병원에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진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병원에 동행해 대기시간 동안 보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며, 아동 귀가 시까지 함께합니다. 병원진료 후 자택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기, 인플루엔자, 수족구,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이 해당됩니다.
반면, 재가보호 서비스는 감염된 아동이 자택에서 격리 중일 때 보호자가 집을 비우는 경우 제공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돌보미와 함께 집에서 지내며 식사, 약 복용 보조, 위생관리, 놀이 활동,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놀이키트(감정카드, 마음 나무 등)도 제공되며, 보호자에게는 활동 리포트가 매일 전달됩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순 ‘돌봄’이 아닌 건강과 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통합형 돌봄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모가 야간 근무 중일 때 인플루엔자에 걸린 6세 아동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돌보미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식사, 약 복용, 동화 읽기 등으로 안정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식입니다.
모든 돌보미는 감염관리 교육 및 아동심리 기초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아동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돌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마형 소득기준별 이용 요금
감염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14,610원이 기준 요금입니다.
다만, 모든 가정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구간(가형~마형)으로 나뉘며,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일반가정의 시간당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형 | 75% 이하 | 12,419원 | 2,191원 | 85% |
나형 | 120% 이하 | 8,766원 | 5,844원 | 60% |
다형 | 150% 이하 | 4,383원 | 10,227원 | 30% |
라형 | 200% 이하 | 2,191원 | 12,419원 | 15% |
마형 | 200% 초과 | - | 14,610원 | 0% (전액부담) |
※ 야간(22:00~06:00), 일요일, 공휴일은 최대 100% 요금 증액
※ 아동 2인 이상 동시 돌봄 시 요금은 최대 33.3% 할인 적용
※ 연간 960시간 이내까지 정부지원 가능
예를 들어, 나형 가정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3시간 재가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총 요금은 43,830원(14,610원 × 3시간)이며, 정부가 약 26,298원을 지원하고 보호자가 17,532원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가형 가정이면 85% 지원으로 보호자 부담은 약 6,570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정부지원 수준이 높은 가형·나형 가정에서는 큰 비용 없이도 긴급돌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빠르고 간편한 신청 절차
감염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청 후 6시간 이내 돌보미 배정이 원칙일 만큼 긴급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병원 입원·자가격리 등으로 하루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120 콜센터,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② 자격 심사 | 건강보험료 확인 → 소득구간(가~마형) 판단, 양육공백 사유 증빙(행복e음 연계 or 서류제출) |
③ 서비스 연계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감염관리 교육 이수 아이돌보미 배정 |
④ 이용 및 결제 | 국민행복카드 자동 결제 / 가상계좌 선입금 방식도 가능 (마형은 전액 본인 부담) |
✅ TIP:
- 한 번이라도 이용한 가정은 연간 3회까지 신청 가능
- 감염아동이 두 명 이상이면 1회 신청으로 통합 연계 가능
- 평일 외에도 주말·공휴일·야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후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사전에 미리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완료해두면 훨씬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감염병 시대, 돌봄의 공백을 막는 실질적 정책
경기도의 감염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는 감염병이라는 돌발 상황 속에서 아동의 건강과 정서, 보호자의 삶과 경제활동까지 함께 지켜주는 공공복지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과 재가보호를 통해 아이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삶의 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도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놓치지 말고, 아이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