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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픈데 출근해야 할 때? 경기도가 대신 돌봐드립니다 (긴급돌봄 총정리)

by sunlovehouse 2025. 7. 14.

경기도 긴급돌봄

 

경기도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지만 갑작스러운 출근, 병원 동행이 어렵거나 재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셨나요?
2025년 경기도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감염아동을 위한 병원동행 및 재가보호 긴급돌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신청자격부터 지원절차, 비용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니, 꼭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 1. 신청 대상 및 요건

감염아동 긴급돌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세부내용
대상 아동 경기도 거주 중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감염 확진 또는 의심 증상 있는 아동
보호자 조건 병원 입원, 자가격리, 교대근무, 취업, 출산 등으로 일시적 돌봄 불가능한 보호자
우선 지원 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대위기 아동 가정 등 양육공백 인정 가정
 

※ 감염병 사유로 병원 내 입원 중인 아동은 병원 내 돌봄 제공은 불가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정부지원 중복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 2. 서비스 종류 및 제공 내용

감염아동 긴급돌봄은 병원동행재가보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유형제공 범위
병원동행 서비스 병원 방문 및 귀가 동행, 진료 보조, 대기 중 돌봄 / 감염관리 교육 이수 요원 배정
재가보호 서비스 자택 내 돌봄, 기본위생·식사·약 복용 지원, 놀이활동, 심리안정 활동, 활동 리포트 제공 등
 

예시 상황:

  • 병원동행: 코로나 의심 증상 아동 → 조부모 돌봄 불가 → 감염돌보미가 병원 진료 동행 후 귀가까지 안전보호
  • 재가보호: 인플루엔자 확진 아동 → 엄마 야간 근무 → 돌보미가 하루 8시간 가정 내 보호 및 심리놀이 병행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병원동행과 재가보호의 차이점

감염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는 병원동행재가보호 두 가지로 나뉘며, 아동의 감염 정도, 보호자의 부재 시간, 환경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병원동행 서비스는 보호자가 병원에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진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병원에 동행해 대기시간 동안 보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며, 아동 귀가 시까지 함께합니다. 병원진료 후 자택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기, 인플루엔자, 수족구,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이 해당됩니다.
반면, 재가보호 서비스는 감염된 아동이 자택에서 격리 중일 때 보호자가 집을 비우는 경우 제공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돌보미와 함께 집에서 지내며 식사, 약 복용 보조, 위생관리, 놀이 활동,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놀이키트(감정카드, 마음 나무 등)도 제공되며, 보호자에게는 활동 리포트가 매일 전달됩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순 ‘돌봄’이 아닌 건강과 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통합형 돌봄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모가 야간 근무 중일 때 인플루엔자에 걸린 6세 아동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돌보미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식사, 약 복용, 동화 읽기 등으로 안정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식입니다.
모든 돌보미는 감염관리 교육 및 아동심리 기초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아동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돌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마형 소득기준별 이용 요금

감염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14,610원이 기준 요금입니다.

다만, 모든 가정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구간(가형~마형)으로 나뉘며,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일반가정의 시간당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득                   유형기준                             중위소득정부지원금 (시간당)본인부담금    (시간당)지원 비율

 

가형 75% 이하 12,419원 2,191원 85%
나형 120% 이하 8,766원 5,844원 60%
다형 150% 이하 4,383원 10,227원 30%
라형 200% 이하 2,191원 12,419원 15%
마형 200% 초과 - 14,610원 0% (전액부담)
 

※ 야간(22:00~06:00), 일요일, 공휴일은 최대 100% 요금 증액
※ 아동 2인 이상 동시 돌봄 시 요금은 최대 33.3% 할인 적용
※ 연간 960시간 이내까지 정부지원 가능

예를 들어, 나형 가정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3시간 재가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총 요금은 43,830원(14,610원 × 3시간)이며, 정부가 약 26,298원을 지원하고 보호자가 17,532원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가형 가정이면 85% 지원으로 보호자 부담은 약 6,570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정부지원 수준이 높은 가형·나형 가정에서는 큰 비용 없이도 긴급돌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빠르고 간편한 신청 절차

감염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청 후 6시간 이내 돌보미 배정이 원칙일 만큼 긴급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병원 입원·자가격리 등으로 하루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
①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120 콜센터,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② 자격 심사 건강보험료 확인 → 소득구간(가~마형) 판단, 양육공백 사유 증빙(행복e음 연계 or 서류제출)
③ 서비스 연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감염관리 교육 이수 아이돌보미 배정
④ 이용 및 결제 국민행복카드 자동 결제 / 가상계좌 선입금 방식도 가능 (마형은 전액 본인 부담)
 

TIP:

  • 한 번이라도 이용한 가정은 연간 3회까지 신청 가능
  • 감염아동이 두 명 이상이면 1회 신청으로 통합 연계 가능
  • 평일 외에도 주말·공휴일·야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후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사전에 미리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완료해두면 훨씬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감염병 시대, 돌봄의 공백을 막는 실질적 정책

경기도의 감염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는 감염병이라는 돌발 상황 속에서 아동의 건강과 정서, 보호자의 삶과 경제활동까지 함께 지켜주는 공공복지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과 재가보호를 통해 아이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삶의 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도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놓치지 말고, 아이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