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 돌봄 총정리
2025년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소득, 연령, 상황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공적돌봄제도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층,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어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을 크게 확장하고 돌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공적서비스 이용 중에도 틈새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총 29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20개 시군에서는 기본형(5개 서비스), 9개 시군에서는 확대형(7개 서비스)이 제공됩니다.
연간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중위소득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됩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확대형 지역은 재활돌봄과 심리상담까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시급성 판단에 따라 빠르게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특히 긴급 상황은 24시간 이내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돌봄공백을 해결하는 실질적 복지서비스입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적극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명 | 누구나 돌봄 서비스 |
시행연도 | 2025년 |
지원대상 | 소득·연령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
참여 시군 | 총 29개 시군 (성남, 하남 제외) - 기본형: 가평, 고양, 과천, 광명 등 20개 시군 - 확대형: 군포, 남양주, 수원 등 9개 시군 |
지원조건 | - 거동불편, 일상생활 수행 곤란 시 - 돌봐줄 가족 부재 또는 공적돌봄 공백 발생 시 |
지원금액 | 연 최대 15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차등지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 120~150% 이하: 50% 지원 - 150% 초과: 자부담 |
기본형 서비스 (5종)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 서비스 (7종) | 기본형 + 재활돌봄, 심리상담 추가 |
이용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급성 판단 ⇨ 서비스 제공 |
특징 | - 긴급 상황 24시간 이내 지원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재신청 가능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문의처 | 각 시군 복지부서 대표번호 (예: 수원시 1899-3300) |
최대 연 150만원 상당 지원 혜택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핵심 매력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금전적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돌봄 필요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혜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지는데, 기준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50% 지원, 그 이상 소득자의 경우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맞게 차등 지원하며 복지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도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형 서비스는 총 5가지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가 있습니다.
생활돌봄은 개인 위생관리, 간단한 가사활동,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동행돌봄은 병원 진료나 관공서 업무 등 필수 외출 시 동반하여 안전한 이동을 돕습니다. 주거안전 서비스는 전구 교체, 방충망 수리, 대청소와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식사지원 서비스는 도시락 제공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일시보호는 단기 시설 보호로 돌봄 부담을 덜어줍니다.
확대형 시군에서는 재활돌봄과 심리상담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재활돌봄은 맞춤형 운동과 일상생활 훈련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 기능 회복을 돕고, 심리상담은 정신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연간 이용 한도는 서비스별로 다르지만 충분한 시간과 횟수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정리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비율 정리표
120% 이하 | 100% 전액 지원 | 연 최대 150만원 상당 서비스를 무료 이용 가능 | 없음 (전액 무료) |
120% 초과 ~ 150% 이하 | 50% 지원 | 연 최대 150만원 상당 서비스의 절반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일부 본인 부담 |
150% 초과 | 전액 자부담 |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전액 본인부담 발생 | 있음 (전액 본인 부담) |
✅ 상세 설명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가장 실용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일상생활에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가구는 50% 지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회 서비스 비용이 10만 원이라면 5만 원은 지원되고, 나머지 5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이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일정 소득이 있으나 돌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층으로, 절반 비용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틈새돌봄의 보완 차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돌봄 공백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는 직접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등 지원 시스템은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되, 실제 지원비율을 조정해 복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정책입니다. 신청 시, 본인 가구의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판정을 진행하며, 읍·면·동에서 소득판정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없는 선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경우 어떤 비용도 들지 않아 경기도민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팁, 빠른 승인 받는 법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기본정보와 현재 생활 상황, 돌봄 필요 사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긴급 상황이 확인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긴급사례로 판단되면 24시간 이내 출동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72시간 이내에는 현장방문과 서비스 시작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복지공무원이 ‘욕구조사’를 통해 개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돌봄계획이 수립됩니다.
이후 돌봄 제공기관에 서비스가 의뢰되고 정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 시 꿀팁은 ‘공백 증명’입니다.
신청자가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일하거나 타지역 거주로 인해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각 시군의 대표번호에 문의해 상담 후 신청하면 신청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경기도는 서비스 이후에도 정기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재신청만으로 서비스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이용 내역이 정산되고 결과보고가 이루어져 투명한 관리가 장점입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